빅뱅 지드래곤의 솔로 음반 ‘권지용 USB’에 대해 가온차트 측이 "앨범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9일 가온차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권지용 USB는 현재까지 선보인 음악매체만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상품이나 저작권법상 음반의 의미와 가온차트의 '앨범'의 의미는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가온차트 측은 "2016년 9월 23일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며 " CD, TAPE, LP, USB 유형에 상관없이 디지털 음원 자체가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된 저작권법상으로 ‘음반’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권지용 USB는 ‘음반’에는 해당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가온차트의 ‘앨범’의 정의는 ‘음반’의 정의와 다르며,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만으로 한정한다"고 선을 그었다.
가온차트는 또 개정 저작권법처럼 ‘디지털 음원’까지 모두 음반 정의하게 되면 현재 유지되고 있는 가온차트의 디지털 차트 및 다운로드 차트와 앨범차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권지용 USB를 저작권법상 전송(다운로드 서비스)이라고 판단했다"며 "디지털 차트와 다운로드 차트에 반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USB에 음을 고정해 출시할 경우 바로 앨범 판매량에 집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드래곤의 솔로 음반 '권지용' 음원 링크가 담긴 USB는 오늘 오프라인에서 판매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