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 도입

입력 2017-06-19 16:56   수정 2017-06-19 16:58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손잡는다.

중진공은 19일 강원도와 전국 최초로 노사정 협력 방식의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원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재직 근로자에 한해 기존 기본형, 청년형 외 안심형 내일채움공제(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추가 도입하고 이를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지자체가 각각 15만원, 15만원, 20만원 총 50만원의 금액을 5년에서 최대 10년간 적립하게하고 만기 시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의 목돈을 근로자에게 장기근속 성과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적립 주체로 나섰다는 점에서 기존 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차이가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2대1 비율로 공제금을 적립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은 공제금의 가장 많은 40%를 강원도가 적립한다. 근로자의 소득향상, 장기재직 유도를 통해 지역 경기까지 살아나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게 중진공측 설명이다.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이날 “일자리안심공제가 강원도 내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돕는 모델로 자리잡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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