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25만원 10년 냈으면 1126만원 절세 효과
[ 문혜정 기자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들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10년 만에 가입자 100만 명(부금 조성액 7조2000억원)을 달성했다. 연간 신규 가입자도 올해 처음 2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여 가입자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이 금지되는 등 안정적 수령이 가능해 저축, 보험에 비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전체 소기업·소상공인 30% 가입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지난 15일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340만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소기업·소상공인 중 약 30%가 가입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2007년 9월 출범해 10년 만에 이룬 성과로 벤치마킹 대상인 일본의 소규모기업공제제도가 100만 명 가입까지 15년이 걸렸고, 국내 보험개발원이 19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것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중소기업청)가 감독·관리하는 공제제도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5만~100만원)을 내면 부도·폐업·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시금(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연간 500만원(작년까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또 저축, 보험과 달리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된다. 수급권이 보호되는 만큼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예를 들어 A씨가 2007년 9월5일부터 매달 25만원씩 납입하고 이달 19일(총 117개월) 폐업했다고 가정하자. 총 납입금 2925만원에 이자 472만8051원, 여기에서 세금(이자소득세, 주민세) 72만8119원을 빼면 실제 3324만9932원을 손에 쥐게 된다.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액(2008~2016년)이 115만5000원에 달해 10년간 1126만여원을 절약하는 셈이다.
◆올해 가입자도 역대 최고
노란우산공제는 외환위기 등을 겪으면서 경험한 소상공인의 생계 불안정 및 빈곤층 하락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월평균 25만원씩 내는 가입자가 가장 많다. 지난 10년간 폐업·사망공제금으로 지급된 돈은 약 7962억원(13만8100명)이다. 2011년 중기중앙회가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은행에서 가입·유치가 가능해지면서 누적 가입자가 급증했다. 현재 제1금융권과 지방은행 등 13곳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기준금리보다 0.3%포인트가량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가입자 단체 상해보험 가입 혜택, 건강검진 할인, 휴양시설 이용 지원, 가전제품 구입 및 택배비 할인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연간 가입자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신규 가입자는 2015년 19만3000명, 지난해 19만5000명에 이어 올해 20만 명(6월16일 기준 12만1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국민연금 이외에 별다른 생활대책이 없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노란우산공제제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부(중소기업청)가 관리·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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