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망신' 논란 충암학원 이사진 전원퇴출

입력 2017-06-19 17:21   수정 2017-06-20 06:56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처분 요구 불응, 이사회 파행 운영 등의 이유로 학교법인 충암학원 이사진 8명을 20일자로 전원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충암유·초·중·고교를 설립·운영하는 충암학원은 지난 2015년 당시 충암고 교감이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에게 망신을 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후 식재료 횡령 등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제보 교사 담임 배제, 전임 이사장의 부당 학사개입 등이 문제가 되자 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해 교장·행정실장 파면 등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충암학원은 교육청 요구에 불응했을 뿐 아니라 이사회와 학교를 파행 운영했다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충암학원은 급식 운영 감사에서 용역 부당 수의계약 및 업무태만 등으로 지적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급식업체의 급식비 2억여 원 횡령 사실이 알려졌으나 학교 측은 “관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충암학원은 결원에 대한 후임 임원도 선출하지 않아 정족수 부족으로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마저 불가능해졌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행위는 학교의 정상적 운영과 발전에 중대하고도 지속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전원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의 추천 절차를 거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충암학원은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된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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