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육아휴직 급여로 임금 60% 보장해줘

입력 2017-06-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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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빈 기자 ] '일과 가정 양립 문화' 키우는 기업들

국내 유통 업체들이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문화 개선책을 쏟아내고 있다. ‘경단녀’를 적극적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직원들이 맘 편하게 휴가를 쓰도록 임원들에게 먼저 휴가를 가라고 권하기도 한다. 기업문화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현상이다.

소셜커머스업체 위메프가 새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위메프 임직원은 육아 휴직을 신청할 때 회사에서 주는 통상임금의 20%를 지원받는다. 정부 지원금(통상임금의 40%)과 더하면 최대 12개월 동안 원래 받던 임금의 60% 수준을 받을 수 있다.

위메프는 직원 중 결혼·출산을 앞둔 여성 비율이 높아 휴직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어야 능력 있는 직원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것. 위메프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 비중은 54%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9.7세다. 남성 직원의 복지도 늘어난다.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직원은 기존 5일이던 유급 출산휴가를 앞으로 최대 30일까지 쓸 수 있다. 바뀐 제도는 7월부터 위메프 전체 직원 1200여 명에게 적용된다. 기존 육아 휴직자에게도 해당된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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