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넘는 상속·증여, 세금 50% 걷는다

입력 2017-06-19 18:28   수정 2017-06-2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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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공제 축소·폐지
기재부, 내달 개정안 발표



[ 임도원 기자 ] 정부가 ‘부자 증세’의 일환으로 고액 자산가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세제를 손질한다. 최고 세율(50%)이 적용되는 구간을 상속·증여액 30억원 초과에서 20억원 초과로 바꾸고, 현행 7%인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3%로 낮추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납세 대상자가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공제율이 10%였다가 지난해 말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7%로 낮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3%로 낮추겠다고 대선 때 공약했다. 기재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또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 구간(과세표준 기준)을 30억원 초과에서 20억원 초과로 낮추고, 40% 세율을 매기는 구간도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애초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 60%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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