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확인 소홀…위조는 아냐"
[ 박상용 기자 ]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사문서 위조’ 논란에 휘말렸다. 두 기관이 중소기업청 사업 입찰 과정에서 한 비영리단체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19일 서울봉제산업협회에 따르면 이 협회 서부지부와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은 지난해 10월 중기청의 ‘2016년 2차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주관기관 선정 사업에 지원하면서 사전 허락 없이 협회명과 협회장을 신청기관과 신청자로 명시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협회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지원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서부지부 등에 통보했는데도 우리 협회를 신청자 명단에 포함시켰다”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근 서울디자인대표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소공인의 숙련기술 계승·발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센터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면 2억5000만~3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2015년 서울역 고가 통제 이후 경영난을 호소하는 만리동 인근 봉제산업 종사자들을 돕기 위해 서부지부의 사업 지원을 도왔다. 그러나 이들이 제출한 신청서는 중기청 심사에서 탈락했다. 협회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달 단독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부지부를 폐쇄했다.
서울시는 ‘사문서 위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서에 협회 본부 직인이 없는데도 서울시장 직인을 찍는 등 행정적으로 미숙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서울시와 디자인재단은 신청서에 협회 명의의 직인이 아니라 각자 명의의 직인을 찍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협회가 서부지부와 달리 사업 지원을 반대했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았으며 소상공인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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