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평생 함께 살았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도 유류분반환 대상이 될까?

입력 2017-06-20 10:56   수정 2017-06-20 11:07

김상훈 변호사의 바른 상속 재테크 (14)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 유류분반환>

1.사실관계

망인은 2006. 8. 25.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피고), 아들과 딸(원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망인은 43년간 자신과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면서 일생 동안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며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피고에게 1999년경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였다. 그리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 망인에게 다른 재산은 없었다.

2. 소송경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1심과 항소심에서는, 위 부동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던 망인이 이를 모두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증여재산 전부를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판결요지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망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생전 증여한 데에는 피고가 망인의 처로서 평생을 함께 하면서 재산의 형성·유지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청산, 부양의무 이행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를 반드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지나지 않는 피고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것만은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망인과 피고의 혼인생활의 내용, 망인의 재산 형성·유지에 피고가 기여한 정도, 피고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물적 기반 등 제반 요소를 심리한 후, 이러한 요소가 생전 증여에 포함된 정도나 비율을 평가함으로써 증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위 부동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던 망인이 이를 모두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재산 전부를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배우자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4. 해설

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나. 전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생전 증여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수증자를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의 원심은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기계적으로 원고들의 유류분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그 생전 증여에는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그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증여재산 중 어느 범위까지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환송심의 판결문을 입수할 수가 없어 알 수는 없다. 판결의 취지대로라면 증여재산 전부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도 해석상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 우리나라 배우자 상속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 평생을 함께 한 배우자가 소위 ‘황혼이혼’을 하면 부부재산 중 거의 50%를 재산분할 받게 된다. 그런데 이혼을 하지 않고 상속을 받을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자녀들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는 정도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혼시 재산분할에 비해 오히려 불리한 측면이 있다. 이혼시 재산분할제도와 배우자 상속제도를 일원화하여 양자 사이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미국식 부부재산제도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당해 판결은,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배우자 상속제도가 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 일생의 반려자였던 배우자의 기여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및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실질적 공평과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


학력

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 법학석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3. 법학박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4.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Master of Laws)
5.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6기 수료

경력

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친족상속법, 신탁법 담당
4.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 : 신탁법 담당
5.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위원회 위원
6.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7.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구성원
8. 한국가족법학회 이사
9. 한국성년후견학회 이사
10. 상속신탁연구회 부회장
11.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변호사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