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OTC) 용기 표면에 표시하는 의약품 정보가 읽기 쉽게 바뀐다. 깨알같이 작았던 글씨 크기가 커지고, 구매 정보와 사용 정보가 구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소비자들이 의약품 표시 정보를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담는 주표시면과 의약품 사용·취급에 필요한 정보를 담는 정보표시면을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다. 주표시면에는 일반의약품이라는 표기와 허가 받은 자 또는 수입자 상호, 제품명, 중량·용량이나 개수를 표시한다. 정보표시면에는 모든 성분 명칭, 유효성분 및 보존제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 또는 취급시 주의사항,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을 기재한다.
글자 크기도 커진다. 기존 의약품 안내문구의 글자 크기는 6~7포인트였다. 앞으로는 정보표시면 표제는 14포인트, 제목은 8포인트, 내용은 7포인트로 작성해야 한다. 배경은 흰색, 글자는 검은색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부 용기·포장 면적이 정보표시면 보다 넓으면 글자 크기를 더 크게 써야 한다. 의약품 포장 안에 들어간 별도의 문서 글자 크기도 기존 7포인트 이상에서 9포인트 이상으로 바꿨다.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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