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화평법 개정안 재검토 해달라"

입력 2017-06-20 17:21  

등록 비용 감당 못해
폐업·해외 이전 불가피



[ 이민하 기자 ] 중소기업계가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 화학물질 7000종을 2030년까지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준을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일부 적용 대상에서도 중소기업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측은 “한 개 화학물질 등록 비용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이르는데 염료·안료업계 기업의 등록 물질은 평균 300개에 육박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화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쇄부도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장성숙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감당할 수 없는 비용 부담 때문에 폐업이나 해외 공장 이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정기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이 사업장 규모나 화학물질 취급량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사고 발생률이 대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준 적용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 면제·감면 대상 확대 △의료기기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대상 보조금 지원 △반출정화대상 오염토양 정화방법 제한규정 삭제 등을 건의했다.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일부 환경정책이 본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산업현장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사업장 규모 또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고 정책 입안 초기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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