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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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은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부분 복귀는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그다음 2년 동안은 세금의 50%를 감면한다.
하지만 기업이 국내에 복귀한 직후에는 이전비용 등으로 소득이 적어 세금 감면 혜택이 크지 않고 정작 소득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세금 면제 기간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8년(부분 복귀는 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른바 유턴기업 지원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돌아온 기업이 40개에 불과하다”며 “세금 감면 기간을 늘리면 중국 등에서 돌아오는 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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