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조합 아파트의 파격 "계약금, 인허가 다 끝나면 내세요"

입력 2017-06-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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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리스크 없애 조합원 보호
'삼성홈리버뷰' 672가구
3.3㎡ 분양가 1094만원



[ 선한결 기자 ] 아파트 분양 계약금을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받는 지역주택조합이 나왔다. 조합 설립 전에 계약금을 받는 업계 관행을 깨 만에 하나 사업이 중단돼도 조합원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했다.

랜드앤하우징은 지난 14일부터 울산 신정3동에서 ‘울산 삼성홈리버뷰 아파트’(조감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계약 시 200만원 선의 가계약금만 내면 동·호수를 지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파트 분양 계약금은 조합 설립 인가가 모두 끝난 뒤 낸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고질적인 투자 리스크를 확 줄였다는 평가다. 조합원 정원 모집에 실패하면 계약자들은 가계약금에 약 20만원의 비용을 더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사업 진행 경비 20억여원은 조합원 계약금 대신 랜드앤하우징의 선투자 방식으로 충당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주택 공동구매’ 식으로 함께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결성하는 단체다. 시행사의 이윤 등 각종 부대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일반 아파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하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전매가 쉽다는 장점도 있다.

예상 수익이 큰 대신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도 높았다. 기존 지역주택조합은 통상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전 조합원을 미리 모집했다. 이때 1000만~2000만원대 계약금을 받았다. 문제는 사업 추진이 좌절되거나 지연됐을 때다.

설립 인가가 늦어지면서 사업 비용이 늘면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 조합원 정원을 못 채워 아예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계약금과 투자 원금을 그대로 날리기 일쑤다. 조합원에게서 받은 계약금을 업무추진비로 쓰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규정을 강화했지만 계약금 선입금으로 인한 근본적인 리스크는 해결하지 못했다.

신도진 랜드앤하우징 대표는 “기존 지역주택조합에서 미리 받은 계약금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 착안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며 “계약금을 조합 설립 승인 이후에 받으면 조합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 삼성홈리버뷰 아파트는 울산 중심 상권에 들어설 예정이다. 전용면적 59.95~84.94㎡ 672가구 규모다. 기준층 분양가는 3.3㎡당 1094만원이다. 조합은 지난달 1차 조합원 모집에서 342명을 모았다. 사업계획지 토지 94%를 확보해 울산 남구청에 조합 설립 승인을 신청했다. 2차 조합원은 33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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