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인하…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내년 과세

입력 2017-06-21 17:38   수정 2017-06-22 08:00

부동산세제 개편 어떻게


[ 임도원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의 큰 방향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난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무현 정부 때처럼 ‘세금폭탄’ 식으로는 안 할 것”이라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건 하책 중 하책”이라고 했다.

보유세 인상은 세율을 손보는 대신 재산세 과세표준을 현실화해 증세 효과를 내는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강화에는 상당히 신중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인사청문회에서 “종부세 강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을 박아 단기간 내에 시행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부세 강화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다주택자는 6억원)에 적용되는 과세 요건을 완화하거나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 종부세는 2005년 처음 시행될 당시 1~3%의 세율이 적용되다 2009년부터 0.5~2%로 낮아졌다. 다만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납부 비율이 높다는 점이 과세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거래세와 관련해서는 취득세 완화가 유력하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세율 인하 방안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는 일반 주택과 동일한 세율이지만 취득·등록세는 업무용 시설로 간주돼 일반 주택(1.1~3.5%·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포함)보다 높은 세율(4.6%)을 적용받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비과세인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2019년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기를 1년 앞당기는 것이다.

임대소득 과세를 확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면 집주인들의 소득이 과세 당국에 더 투명하게 노출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3가구 이상 보유자가 1가구 이상을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의무 등록하게 하는 내용의 ‘임대차등록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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