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 보유세 오른다…'종부세 파동' 다시 오나

입력 2017-06-21 17:39   수정 2017-06-22 09:13

과세표준 10~15% 인상
시행령 고쳐 연내 추진
8월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



[ 서정환 / 조미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연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추진한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 산정 때 이용하는 부동산 가격(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식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파동이 재연되는 건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과표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평균 65%(주택 60%, 일반 건축물 및 토지 7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1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선진국에 비해 낮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한국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279%로, 미국(1.4%) 덴마크(0.69%) 대만(0.32%) 등에 못 미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것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평균 80%로 높아지면 재산세 1조9000억원, 종부세 2조1000억원 등 약 4조5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청와대 정책실 한 관계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유세를 조정하는 안은 8월 가계부채 및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내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0.7~0.8%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를 임기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서정환/조미현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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