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16일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청와대 안가에서 비공개 독대한 두 사람이 1년 4개월 만에 공개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복기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뇌물 혐의 재판에 최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박 전 대통령에게 그룹 현안에 대한 부정 청탁을 했는지, 이후 최씨가 장악해 운영한 의혹이 제기된 K재단에서 어떤 경위로 추가 지원 요청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SK 측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 수사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의 피해자 입장에서만 수사를 받았다가 특별수사본부 2기 때는 뇌물 공여 요구를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 다시 수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16일 청와대 안가에서 40분가량 단독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 회장에게 SK의 미르·K재단 출연에 감사 표시를 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 지원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조기 석방과 면세점 사업 지속,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단독 면담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당시 수석에게 K재단 정현식 사무총장의 명함과 더블루K 소개서, 가이드러너 사업 연구용역 제안서 등을 최 회장 측에 전달하게 지시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최씨 지시를 받은 K재단 관계자들은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과 시각장애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89억원을 SK 측에 지원 요청했다.
이 중 해외 전지훈련 비용 50억원은 최씨가 독일에 세운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로 직접 송금해달라고 요구했다.
SK 측은 향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K재단 측 요청에 난색을 보였다고 한다.
대신 재단에 직접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K재단에서 지원을 안 받기로 해 '없던 일'이 됐다.
K재단과 협상을 벌인 SK측 임원들은 이런 논의 과정을 최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최 회장도 검찰 조사에서 "당시엔 몰랐는데 언론에 문제 되고 나서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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