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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태정산업 및 전 대표이사, 전 미등기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발행제한 10월(2017년 6월~2018년 4월), 감사인지정 3년(2018~2020년) 등의 제재도 가했다.
태정산업은 납품업체와 공모해 중국 소재 종속회사의 지분 일부를 허위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해 지분법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도 지적됐다.
코스닥 상장사 한진피앤씨는 과징금 7000만원을 내게 됐다. 감사인도 1년(2018년)간 지정 받아야 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을 과대계상한 게 적발돼서다.
이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한미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한진피앤씨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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