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갑질' 과징금 2배로…색깔 드러낸 김상조호 공정위

입력 2017-06-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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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협조·시정조치 때 감경 혜택은 크게 줄여
대형 유통업체 잇단 규제…"기업 활동 위축 불가피"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불공정 행위(갑질)에 대한 과징금을 두 배로 올린다. 불공정 행위를 스스로 고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업체에 주던 과징금 감경 혜택도 줄인다.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을 공정위 차원의 시행령·고시 개정 등을 통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공언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첫 조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규제 강화 정책에 유통업계는 초비상 상태다.

공정위는 다음달 12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께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은 개별업체들의 법 위반 금액에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30%(약함), 50%(중대), 70%(매우 중대)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곱해 1차로 결정된다. 여기에 조사협조 여부,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액을 감경한 뒤 최종 과징금이 확정된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일괄적으로 두 배로 올려 과징금 액수를 높이기로 했다. 가령 한 대형마트가 한 달 월급 100만원인 납품업체 종업원을 1년간 부당하게 매장에 근무시켜 ‘중대’ 위반행위로 적발됐을 때, 현재 1차 과징금은 1200만원(법위반 금액)에 50%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곱한 600만원으로 결정되지만 앞으론 100%가 적용된 1200만원이 된다.

과징금 감경 혜택도 줄인다. 현재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자진시정으로 납품업자 피해가 회복되면 과징금을 1차 과징금의 절반(50%)까지 깎아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감경률은 최대 30%로 낮아진다.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업체에 적용하던 감경률(최대 30%)도 10%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기업의 재무상황을 고려한 감경 요건은 구체화된다. 현재 감경 요건엔 ‘과징금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수 있는 문구가 있어 ‘고무줄 감경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앞으로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약 한 달 만에 규제 강화 정책이 또 나오자 유통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유통업체를 싸잡아 ‘잠재적인 범죄 집단’ 취급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기업 활동이 잔뜩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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