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로 구성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법무법인 김앤장에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20%→25%)안의 위법 소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로펌 자문 결과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과 보편적 요금제 출시 등 두 제도의 파급 영향만 따져도 기본요금 폐지와 맞먹는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며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게 통신 3사의 공통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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