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약정 할인율 25%로 상향

입력 2017-06-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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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시장 통제" 소송 검토


[ 이정호/유하늘 기자 ]
이르면 9월부터 이동통신 가입자가 단말기 보조금 대신 지원받는 선택약정 할인율이 현재 20%에서 25%로 높아진다. 기초연금 수령 노년층과 저소득층은 각각 신규 또는 추가로 월 1만1000원씩의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최우선 이행 공약이던 기본요금 폐지는 일단 제외됐지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내놓은 약정 할인 확대,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 공공 와이파이 확충, 보편요금제 마련 등으로 연간 최대 4조6273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통신3사는 “강제적인 시장요금 통제 대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의 위법성에 대해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했으며,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정호/유하늘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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