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 아웃라스트, 유아 '발진' 유발…소비자원 "사용 자제"

입력 2017-06-23 09:43   수정 2017-06-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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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기침과 발진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킨 보니코리아의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섬유 제품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사용 자제를 촉구했다.

소비자원은 23일 "보니코리아에서 제조한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섬유 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아웃라스트 소재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에서 우주복 제작을 목적으로 만든 온도 조절 신소재로, 아웃도어류나 기능성 정장 등 의류 제품에 사용한다.

보니코리아는 이 소재로 유아용 매트와 시트, 담요, 베개 등을 만들어 판매했다.하지만 이 제품을 쓴 엄마들 사이에서 아이 몸에 발진이 났다는 등 부작용에 대한 사례가 번지며 포털사이트 육아 까페와 인스타그램 등에 관련 글이 올라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보니코리아가 제조한 아웃라스트 소재 제품과 관련해 총 84건의 피해사례가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됐다. 이 중에는 유아의 잔기침과 발진 등 호흡기,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도 34건 포함돼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니코리아 제품은 안전기준에는 적합하나 제품에 집중적인 외력이 가해질 경우 '흰 가루'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제품은 코팅 면이 노출돼 피부에 닿도록 만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인 사용에서도 흰 가루가 발생했다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조사 완료 시까지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사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구제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보니코리아는 아웃라스트 소재 제품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홈페이지를 통해 이 소재에 대한 설명과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공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아웃라스트 원단 업체인 '아웃라스트 유럽 게엠바하'에서 보니코리아 측에 관련 정보 게시를 중지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니코리아는 "원단 업체 쪽에서 중지 요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공문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달받았다"며 "앞으로 아웃라스트 원단과 관련한 정보를 게시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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