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학사비리 징역 3년 실형…최경희 징역 2년

입력 2017-06-23 11:08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겐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최씨에 대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마음으로 보기엔 너무나 많은 불법 행위를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며 "공정한 입시에 대한 믿음,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순실씨는 딸 정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가 기소된 여러 사건 중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르·K재단 강제 모금이나 삼성 뇌물 사건 등은 심리가 진행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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