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면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최호식 전 회장은 지난 3일 강남구 청담동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를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이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최호식 전 회장은 사과의 말을 전하고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불매 운동에 나섰고, 1000개가 넘는 가맹점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다.
이 가운데 가맹점주들이 사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호식이 배상법'이 논의되고 있다.
김관영(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경영진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들이 본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경영진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한편 최호식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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