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명품 옷 사고 결제했더니…헉! 사기네

입력 2017-06-25 18:37   수정 2017-06-26 05:20

여행권 등 허위 판매글 올리고 가짜 결제사이트서 6억 꿀꺽
검찰, 일당 13명 재판에 넘겨



[ 박진우 기자 ] 온라인 가짜 결제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억 원의 판매 대금을 갈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온라인 물품을 거짓 판매한 일당 13명을 붙잡아 총책 박모씨(28) 등 1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한 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태국에 체류 중인 공범 한 명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박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가짜 결제사이트로 유인해 돈을 송금받는 등 146명으로부터 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수법을 동원했다. 과거 수입 명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 박씨는 피해자들이 결제사이트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상품 배송이 확인된 뒤 돈을 지급하는 방식인 ‘에스크로 결제시스템’을 본떠 가짜 결제사이트를 만들었다. 이어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뒤 모집책을 통해 확보한 대포통장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도록 했다.

박씨 등은 해외직구 전문 사이트에 거짓 온라인 쇼핑몰을 등록하고 수입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는 방식으로도 돈을 챙겼다. 가짜 여행 사이트를 제작하고 현지인을 고용, 전화 응대를 맡겨 피해자들의 의심을 없앤 뒤 가짜 여행권을 팔았다. 인터넷 카페에 인스턴트 커피 등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에게 대포전화로 통화해 안심시키고 물품만 받아 챙겨 되팔았다.

피의자들은 이동하는 차량에서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추적을 피해 왔다. 또 대포통장 명의자들에겐 수익의 일부를 제공하겠다며 수사를 받으면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에게 속아 통장을 넘겼다”고 진술하도록 교육하는 등 수사에 대비하기도 했다.

인적 사항이 성명 불상자일 경우 기소중지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검찰은 “시세보다 저렴한 상품은 일단 주의하고, 온라인 안전거래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를 살펴야 한다”며 “안전거래 입금 시 무통장 계좌 거래만 되면 사기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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