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1 '공동시행' 동의서 징구
[ 조수영 기자 ] 내년부터 막대한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서울 반포 한강변 재건축 단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단계별 행정절차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인허가 절차에 밝은 시공사의 노하우를 접목하려는 공동시행 방식을 도입하는 단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내년 시행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다음달 중순께 조합원 총회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서초구가 재건축 관련 행정을 지원하는 ‘스피드재건축 119’를 가동 중이어서 8월 말께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조합은 기대하고 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2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대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시공사 공동시행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조합원 동의를 받고 있다.
공동시행 방식을 도입하면 건축심의 이후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조합은 동의서 징구를 마무리하고 오는 8월 조합원 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는 등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마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반포동 신반포14차도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고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이달 말 시공사 입찰신청을 받아 선정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반포동은 내년 시행될 초과이익환수제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부담금 기준 시점인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일 이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재건축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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