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신재생에너지 비중…세계적으로도 확대 추세
LNG 발전 비중 높이려면
싼 순서대로 전기생산하는 '경제급전원칙' 폐지해야
수입규제 풀면 발전비용 줄어 전기요금 인하도 가능
[ 김보형 기자 ] “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33% 수준까지 높여나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숨죽여왔던 SK E&S와 포스코에너지, GS EPS 등 민간 LNG 발전업계가 조금씩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회사들은 2010년 이후 정부의 LNG 발전 비중 확대 계획을 믿고 수조원을 투자해 발전소를 건설했으나 몇 년 전부터 가동률 저하에 따른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차 계획의 역주행 바로 잡아야
LNG 발전업계는 우선 문재인 정부가 올해 말 확정되는 ‘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2017~2031년 적용)을 통해 실질적으로 LNG 발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요 예측과 공급 계획의 뼈대가 된다.
2015년 마련된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5~2029년 적용)에 따른 발전원별 전력 생산 비율 전망을 보면 석탄 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반대로 2020년 41.3%, 2025년 42.8%로 더 늘어난다. 원전 발전도 같은 기간 31.2%에서 35%로 증가한다. 반면 LNG 발전 비중은 2020년 18.1%에서 2025년 10.7%로 오히려 줄어든다. LNG 발전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7차 기본계획의 골격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쉽게 높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LNG 발전업계는 또 정부가 비용이 저렴한 순서대로 전기를 생산하는 ‘경제급전원칙’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전비용이 싼 원전·석탄발전소는 가동률이 높지만 발전단가가 비싼 LNG발전소는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 가동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기준 ㎾h(킬로와트시)당 발전원별 연료비는 LNG 79.2원, 석탄 50.2원으로 LNG가 50% 이상 비싸다. 하지만 이는 연료의 효율이나 특성 때문이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세금이다. 발전용 LNG 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등 세금은 ㎏당 89원으로 석탄 발전용 유연탄(30원)의 세 배에 가깝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은 “석탄 발전 유지·확대에 따른 환경비용을 감안하면 LNG 발전용 원료에 붙는 세금을 낮추는 등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NG 수입규제도 풀어야
LNG 발전업계는 이와 함께 LNG 직수입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발전·산업용 LNG에 한해 직수입을 허용했지만 자격 요건(소비량의 30일분 저장시설 의무 보유)이 까다롭고, 쓰고 남은 물량의 재판매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 LNG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더라도 국내 LNG 발전사들의 물량 확보가 어려운 이유다. LNG 발전업계 관계자는 “직수입 규제가 완화되면 발전비용이 줄어들어 전기요금 인하도 가능하다”면서 “직수입 물량의 해외 판매를 통해 수출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LNG의 일종인 미국산 셰일가스에 대해 수입부과금(㎏당 24.2원)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카타르 등 중동산 LNG에 비해 운송비가 비싼 미국산 셰일가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국내 수입량이 늘어날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부도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 확대가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수입부과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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