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폐지하거나 인하가 바람직"

입력 2017-06-25 19:22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종교인 과세땐 20만명 대상"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사진)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에 대해 폐지 또는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납세 대상자가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한 후보자는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구자료에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와 관련해 “효과적인 과세자료 수집체계가 구축돼 부동산·주식 등의 재산 파악이 쉬워져 폐지·인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은 당초 10%를 적용했다가 지난해 말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7%로 낮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3%로 낮추겠다고 대선 때 공약했다. 조세당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한 후보자는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종교인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해선 “과세 시기를 유예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입할 경우 종교인 과세 대상 인원은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종교인 대다수는 소득이 과세 기준(면세점)에 미치지 못할 만큼 적어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051만원, 목사는 2855만원, 신부는 1702만원, 수녀는 1224만원이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2015년 기준 46.5%)을 낮추는 문제와 관련해선 “조세형평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 “2017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도입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세입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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