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넌 신곡 뮤직비디오 방송 불가판정…문신·노출 등 문제

입력 2017-06-26 14:1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가수 샤넌의 신곡 '눈물이 흘러' 뮤직비디오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26일 가수 샤넌의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는 '눈물이 흘러' 뮤직비디오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은 뮤직비디오에 문신 시술 장면과 흡연 장면 등이 여과 없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노출 수위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속사는 뮤직비디오를 편집하지 않을 예정이다. 해당 장면들은 의도한 바에 따라 연출됐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눈물이 흘러'는 긱스의 멤버인 릴보이가 피처링한 곡이다. 영어 음원은 f(x) 엠버가 참여했다. 신곡은 오는 27일 오후 6시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