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접수한 다단계·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의 민원 277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다단계 피해 관련이 135건(48.7%)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 금액은 총 14억5200여만원에 이른다.
대부분 친구나 선후배가 취업을 미끼로 유인해 제3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제품을 사거나, 다단계 판매원을 그만뒀지만 고금리 대출이자 때문에 2차 피해를 본 경우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에는 휴대폰 ‘만남 앱’을 이용해 이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느끼게 한 뒤 다단계 업체로 유인하기도 한다”며 “피해자에게 다단계 교육을 한 다음 신용카드로 제품을 사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단계 업체 106곳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방문판매업체를 점검 중이다. 불법 다단계로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 사이트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민생사법경찰단(safe.seoul.go.kr)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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