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는 더 낮추기로
[ 조수영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지정 요건을 완화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입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사업 대상 범위와 지정 요건에 관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도시철도와 경전철 등이 두 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에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주고 각종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도로 폭 기준이 ‘30m 이상’에서 ‘25m 이상’으로 완화됐다. 서울시내 284개 역 가운데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은 212곳에서 236곳으로 늘어났다.
주거지 근처에 상가들이 모여 있는 근린상업지역도 사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 대상 부지가 약 82만㎡ 늘어날 전망이다. 조례는 또 청년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시장이 별도로 사업 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으로는 사업 대상에 들지 못하던 노량진, 신림동 등에도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에만 적용하던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 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공공기여로 확보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미만이면 국민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인 가구 242만4000원이다. 1인 주거 청년의 월소득이 121만2000원에 미치지 못하면 월 20만원 이하의 월세를 받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제도 개선을 통해 3년간 역세권 청년주택 5만 가구(공공임대 1만 가구, 민간임대 4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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