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골육종으로 병역 면제 판정…소속사 "치료 적극 지원"

입력 2017-06-27 10:14  

유아인 골육종 병역 면제 판정



배우 유아인이 5차 재검 끝에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유아인의 소속사 UAA 측은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유아인은 기존 질환으로 인해 2017년 6월 27일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자원 활용불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배우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치료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신중한 경과 관찰과 세심한 관리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영화 '깡철이' 촬영 도중 오른쪽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한 유아인은 골육종 크기가 커지며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고 5차 신체검사 끝에 최종적으로 병역 판정을 받게 됐다.

< 유아인 측 공식입장 전문 >

배우 유아인 소속사 UAA입니다.

소속 배우 유아인의 병역 의무에 대한 병무청의 판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배우 유아인은 기존 질환으로 인해 2017년 6월 27일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자원 활용불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소속사는 배우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치료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신중한 경과 관찰과 세심한 관리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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