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 조건 1순위는 내부개혁

입력 2017-06-27 17:40   수정 2017-06-28 11:20

급물살 타는 검찰개혁

국민 "경찰 수사권 남용 우려"

해결책으로 경찰개혁위 발족…인권 보호·자치 경찰 등 논의



[ 이현진 기자 ]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상대적 약자로 보이지만 실은 상당한 권력기관이다. 수사권 독립을 요구한 역사가 오래됐음에도 진척이 더딘 것은 권력기관으로서의 경찰에 대한 불신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수사권 독립의 전제조건으로 경찰 내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까닭이다.

인권침해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가로막은 오래된 과제다. 검찰 감시에서 벗어나면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경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순수 민간 전문가로만 이뤄진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인권보호 △자치경찰 △수사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경찰은 여기에서 나온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독립성·중립성 강화도 필요하다. 행정자치부 소속인 경찰은 검찰 못지않게 중앙집권화한 조직이다.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권 역시 대통령이 갖고 있다. 이를 매개로 경찰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권을 오롯이 가져오게 되면 지금까지 권력 오·남용으로 검찰이 지적받던 사항의 주체가 고스란히 경찰로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노섭 한림대 국제학부 교수는 “민간 중심의 독립적인 경찰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경찰 구성원의 부정부패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경찰의 독단과 정치적 영향을 막아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직 개방화·직장협의회 등도 혁신 방안으로 언급된다. 직장협의회를 도입하면 일선 수사관이 상급자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사권 독립이 이뤄지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종결권도 경찰이 갖는다. 이때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이른바 ‘사건 덮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해 이의제기권 등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고 해서 수사권을 경찰이 독점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찰이 추구하는 것은 수사, 기소의 분리와 수사기관의 다원화”라고 못 박았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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