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삼익 재건축, 롯데건설이 시공

입력 2017-06-27 17:43  

시공사 선정…60일 이내 본계약


[ 설지연 기자 ] 서울 한강변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 시공사로 롯데건설이 선정됐다. 다음달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무난히 피해갈 전망이다.

27일 청담삼익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시공사(롯데건설) 본계약 안건이 통과됐다. 올 4월 열린 관리처분 총회에서 10개 안건 중 관리처분계획(안)을 포함한 9건이 통과됐지만 시공사 본계약 1건이 부결됐다. 임시총회에선 조합원 883명 중 절반이 넘는 483명이 동의해 안건이 의결됐다.

조합은 진행 중인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기간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7일 이후 강남구청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곳은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정관에 따라 시공사로 선정된 롯데건설과의 본계약도 60일 이내에 맺을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압구정 아파트지구에 견줄 만한 랜드마크 단지로 건설할 계획이다. 기존 자사 아파트 브랜드인 ‘롯데캐슬’보다 한 차원 높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론칭해 이 단지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조합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 설계변경을 해 단지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일반분양가는 3.3㎡(평)당 50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명화 조합장은 “조합 정관에서는 3.3㎡당 4600만원에 일반분양가를 책정해 조합원 분담금을 계산했지만 실제 일반분양가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5000만원 이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 최고 분양가(아파트 기준)는 지난해 1월 GS건설이 서울 잠원동에서 공급한 ‘신반포자이’(3.3㎡당 평균 4290만원)다.

다만 사업시행 인가 때부터 문제가 된 단지 내 상가와의 공유토지분할 소송과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갈등이 재건축 속도의 변수다. 2015년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 후 일부 주민이 조합이 제시한 수익 구조와 절차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대위가 구성됐다. 비대위는 공사비 증가, 소형 임대주택 물량 증가 등을 문제 삼으며 조합과 대립하고 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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