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국내 법률시장의 개방 압력이 다시 주목받을 전망이다. 미국이 그동안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해 불만을 여러 차례 드러냈기 때문이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1월 법률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한 공식 항의서한을 국회에 전달했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1순위로 법률시장 개방을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 불만의 핵심은 진출 장벽이다. 올해 3월 시작된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은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에 대한 지분율과 의결권을 49%로 제한해놓고 있다. 해외 로펌이 주도권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나마 국내 진출 3년이 지난 해외법인만 합작이 허용된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 후 한국에 진출한 미국 로펌이 전무한 것도 이런 진입장벽의 영향이 크다. 외국 로펌 관계자들은 “사실상 개방을 안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시장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법률시장 완전 개방은 시간 문제라는 분위기다.
완전 개방의 여파는 예측 불가다.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과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이 맞선다. 그 와중에 외국 로펌들은 쑥쑥 성장하고 있다. 한국에 진출한 27개 외국 로펌 중 2곳은 지난해 매출 100억원을 넘겼다. 대기업 자문 분야에서도 국내 대형로펌이 외국 로펌에 일감을 뺏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개방폭이 커지면 이런 사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쳐놓은 진입 장벽에 기대 법조계가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간 장관이 공석인 법무부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유사직역 문제와 청년변호사 일자리 등에 힘을 쏟을 뿐이다. 학계에서도 법률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전무하다. 대형 로펌들의 긴장감도 찾아보기 어렵다. 진입장벽으로 벌어놓은 시간을 이대로 까먹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때다. 잘만 대비한다면 법률시장 위기를 해결할 묘수가 될 수도 있다. 자유시장체제의 경쟁은 준비된 자에게는 큰 선물이기 때문이다.
고윤상 법조팀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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