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증명서류별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의료기관들은 그동안 진단서 등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정했다. 이 때문에 병원에 따라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나 환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왔다. 장애인증명서 발급의 경우 일부에서는 무상이지만, 10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3주 미만 상해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에 따라 1만원부터 40만원까지 제각각이다.
복지부는 일반증명서, 건강진단서 등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30개 증명서류에 수수료 최고 한도를 정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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