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나자 피의자 압박…2300여만원 손실 보전 받아
[ 이상엽 기자 ]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에게 주식을 추천받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손해액을 대신 부담하게 한 검찰 수사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수사관 이모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수사관 홍모씨(52)와 차모씨(43)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원 및 각각 580만원, 8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직업투자자 김모씨(49)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2011년 경기 지역에 있는 한 검찰청 지청의 형사부에서 함께 근무하며 김씨에게 주식 추천을 요구한 뒤 추천대로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입자 총 2380만원을 물어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증권회사 임원들에게 제공해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이씨 등이 근무하는 형사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씨 등은 “추천할 만한 좋은 주식 정보를 달라”고 김씨에게 요구했고, 김씨는 “작전에 들어간 주식이어서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한 코스닥 상장 주식을 추천했다.
이씨 등 세 명은 김씨 추천에 따라 1억4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샀고, 이후 김씨와 수시로 통화하거나 검찰청 범죄정보 담당 수사관실로 불러 외부에서 반입한 태블릿PC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줬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주가가 하락해 3700여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게 되자 이씨 등은 불만을 드러냈고, 김씨는 불이익을 우려해 총 2380만원을 건넸다.
이 밖에도 이씨는 김씨가 출소한 뒤인 2011년 12월 또다시 주식을 추천받아 투자했다가 4000만원 넘게 손실을 보자 1000만원을 보전받고, 배임 혐의를 받던 김씨 지인의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이 수사 대상자로부터 투자 정보를 받은 것도 위법하고 부당한데, 이씨 등은 더 나아가 손실까지 보전받았다”며 “수사관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를 향한 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