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대마초 혐의 모두 인정"…검찰,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구형

입력 2017-06-29 12:17   수정 2017-06-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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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탑(본명 최승현·3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2호 법정에서는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와 관련한 첫 공판이 열렸다. 현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리며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날 탑과 탑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전부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탑이 대마초 흡연과 관련된 자료를 화면으로 공개하며 증거로 제출했고, 탑에 대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구형했다.

한편,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찰악대원 소속이었던 탑은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판결 선고는 7월 20일 오후 1시 50분으로 예정됐다.

한예진 한경닷컴 기자 geni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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