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하라는 게 새 정부 방침…어떤 언급도 조심스런 상황"
[ 심은지 기자 ] 정부가 30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사회적 총파업’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다. ‘연가(年暇) 파업’ 등 불법 파업이 명백한 사항조차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오히려 파업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로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총파업의 불법 여부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총파업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가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기존 정치 파업과는 양상이 다르다”며 “현시점에서 불법과 적법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파업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려면 절차상 쟁의권을 확보해야 한다. 노동자는 사측과 단체협상을 한 뒤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을 거쳐 쟁의권을 얻는다. 총파업 예상 인원(3만~4만 명) 중엔 쟁의권을 얻지 못한 노동자가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큰데 정부는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심지어 불법 파업이 명백한 ‘연가 파업’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 교육부는 연가를 내고 파업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나 형사처벌 등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지속적인 설득과 예방교육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모호한 공문을 일선 교육청에 보냈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대화의 틀에서 협력하라는 게 새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파업에 대한 어떤 언급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파업을 앞두고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고용부는 지난 28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특별단속하겠다고 예고 없이 발표했다.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사용자에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으로 노동자 측에 힘을 싣는 정책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일부에서는 혼란이나 충돌을 우려하지만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노동계는 국민의 피해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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