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역할 미래에셋캐피탈, 연말까지 자본금 1兆로 확충
[ 조진형 / 정영효 기자 ]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연내 미래에셋캐피탈에 대한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기자본을 1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주회사 강제 전환을 막으려고 꼼수를 쓴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모기업의 자본과 자산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미래에셋 고위관계자는 29일 “20년 전 미래에셋캐피탈을 먼저 창업한 뒤 자산운용 증권 생명 등으로 확장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지배구조가 형성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편법 논란’을 없애기 위해 증자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박현주 회장이 최대주주(지분율 34.32%)인 미래에셋캐피탈을 주축으로 지배구조가 짜여 있다. 여신금융전문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은 핵심 계열사 미래에셋대우(지분 18.47%) 미래에셋생명(19.01%) 부동산114(71.91%) 등을 지배하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회사 보유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는 아니다. 하지만 미래에셋캐피탈이 지배하는 금융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회계 결산 시점에 총자산의 50%를 넘으면 미래에셋캐피탈은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된다.
업계 관계자는 “2015년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 인수를 위해 실시한 1조2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미래에셋캐피탈이 참여하면서 지주회사 문제가 불거졌다”며 “미래에셋대우가 워낙 크다 보니 미래에셋캐피탈이 보유한 미래에셋대우 지분 가치가 총자산의 50%를 넘어서면서 지주사 강제 전환 요건에 해당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대우의 지분 가치를 총자산의 5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기업어음(CP)을 발행하거나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식으로 필요도 없는 단기 차입금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마다 되풀이된 ‘편법 자산 늘리기’ 논란이 일어난 배경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의 자회사 지분 가치는 1조102억원(취득가 기준) 수준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의 자산 총액은 지난 1분기 말 1조85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미래에셋그룹은 미래에셋캐피탈 총자산을 늘리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다. 8500억원 수준인 자기자본을 1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미래에셋캐피탈은 자기자본의 150%를 초과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어 추가 증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은 1년 전에도 2500억원 증자를 실시했다. 미래에셋 고위관계자는 “미래에셋캐피탈 증자로 마련한 자금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서 총자산을 2조1000억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춰 연말까지 지배구조 편법 논란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은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할 대응책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하고 있어서다. 미래에셋이 공정위와 금융위원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의 첫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진형/정영효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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