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vs "6625원"…타결 불발

입력 2017-06-3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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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이 올해도 이견을 보이며 법정 심의기한 내에 마무리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지난 회의 때까지 임금안을 내놓지 않았던 노동계와 사용자측은 이날 회의에서 각각 임금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 수준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1인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인 월 219만원을 토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9만원이 돼 기본 생계가 겨우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인상요인은 없다"면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 등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사용자 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대했다. 노사는 공익위원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들 8개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 여부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법정 심의기한인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3일 오후 3시에 7차 전원회의를 연다. 5일에는 8차 전원회의를 각각 열어 노사 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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