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사기·성추행 혐의 징역 1년6월 실형…法 "죄질 나빠"

입력 2017-06-30 13:32   수정 2017-06-30 13:53


법원이 가수 이주노(50·사진)에게 사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30일 이주노의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주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40시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이주노는 지난 2013년 지인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 당했고, 지난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날 두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비록 우발적이었다고 해도 기억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됐다"며 "허위로 신고를 한 정황도 없다.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도 매우 신빙성이 높은 편이었다"고 전했다.

재판을 마친 이주노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정말 억울하다"며 "변호사와 상의해서 바로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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