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을 판사의 ‘개인 소신’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점도 그렇거니와 ‘일회성’으로 지나치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적지 않다. 2004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은 33건이다. 이 중 절반인 16건이 올 상반기에 쏟아졌다. 대법원이 올 들어서만 13번이나 관련 사건을 유죄 확정하는 등 ‘쐐기’를 박으려 했지만 하급심이 계속 뒤집는 모양새다.
잇단 무죄 판결은 특정 성향 판사들이 주도했고, 이들이 ‘사법개혁’을 내걸고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소집 등을 이끈 판사 상당수는 자칭 진보를 표방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면 자신들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사법부를 조직적으로 흔들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부 판사들의 편향된 정치적 성향과 집단 행동은 법원 외부에서도 이미 우려할 정도다. 지난 19일 열렸던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 수차례 발언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모 판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태극기 집회와 대기업 경영자를 폄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들이 조만간 상설화될 ‘전국법관회의’에서 영향력을 확대한다면 사법부 안팎에서 나오기 시작한 ‘판사 노조’ 가 등장할 것이라는 걱정이 기우(杞憂)는 아니다. 공식 조직까지 장악하면 판결이 영향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재판의 독립, 사법부 독립이라는 법치주의 원칙이 일부 판사들에 의해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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