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직접 안보고 "운명하셨습니다"

입력 2017-06-30 18:16  

일본, 스마트폰 사진으로 원격 사망 진단
간호사가 의사 대신 사망자 상황 파악



[ 오춘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스마트폰을 통해 사망을 진단하거나 금연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올해 안에 의사가 바로 현장에 갈 수 없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환자의 상황을 파악해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 의사법은 사망진단서를 교부할 때 의사가 의무적으로 진찰하도록 하고 있지만 바뀐 제도에선 간호사가 대신 자택에서 요양하는 환자를 찾아가 사망을 확인한다. 간호사가 심정지, 호흡 정지, 눈동자 움직임 등을 두 차례 확인하고 외상 유무를 살펴본 뒤 사진을 촬영해 스마트폰으로 의사에게 보내면 의사가 간호사에게 사망진단서 대필을 지시하는 방식이다.

의사는 전화 등을 통해 유족에게 구두로 환자가 사망했음을 설명해줘야 한다. 진찰한 질병 외 다른 원인으로 환자가 숨진 경우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원격 사망 진단을 할 수 있는 의사는 환자가 사망하기 2주 이내에 진료한 적이 있는 의사로 제한된다. 의사가 당직 근무 등으로 이동하기 힘들거나 도착하기까지 12시간 이상 걸릴 때, 환자와 가족이 사전에 원격 사망 검진에 동의하고 사망 시기가 예상됐던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후생노동성은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금연 치료를 받고 금연 치료제를 배송받는 ‘완전 원격 금연 치료’도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의사가 온라인으로 환자를 진료한 뒤 처방하면 금연 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 간호사는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환자의 금연 치료를 지원한다.

일본 정부는 2015년부터 원격진료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일본의사회가 원격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장치로, 일반 환자는 원칙적으로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도입이 늦어졌다. 다만 후쿠오카 지역 의료기관들은 원격진료를 권장하는 후생노동성 방침을 수용해 7월부터 만성질환을 비롯한 여러 질환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시행한다.

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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