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엽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재판이 예정된 절차를 마치지 못하고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마에 손을 얹고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서 책상 위로 쓰러지듯 엎드려 한동안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점심시간을 포함, 총 세 차례 휴정했고 오후에도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이 이상 징후를 보인 시간은 오후 6시30분께였다.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확인한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멈추고 휴정을 선언했다. 휴정된 이후에도 자리에 엎드려 있던 박 전 대통령은 잠시 뒤 일어나 법정을 나가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향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이 약간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서 남은 증인 신문을 계속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휴정 직후 진정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재판을 오래 하면서 쌓인 피로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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