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최저보증이율…혜택 많은 보험상품 재테크

입력 2017-07-02 15:17  

신석환 < 농협생명 영업교육부 차장 >


우리는 늘 머릿속에 재테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호황기가 아닐 때는 본인 소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관심이 높다.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재테크는 은행에 저축이나 적금을 넣어 이자 수입을 올리는 것이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은행에 저축한 많은 사람이 손에 쥐는 이자가 거의 없다며 걱정한다. 여기에 평균수명 연장으로 소득 없이 살아야 하는 노후가 길어지면서 노후 생활비 마련도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저금리와 100세 시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재테크에 임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합한 금융상품을 찾아보고 그것을 통해 재테크를 해야 한다.

먼저 저금리로 인해 이자가 적은 현실을 받아들이자. 이자에 부과되는 이자소득세라도 줄이는 절세를 통해 최대한 이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비과세가 가능한 상품을 찾아 가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행히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저축상품은 일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은행을 통해 저축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을 일정한 조건으로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가입해야 할까. 저축상품은 일시금으로 가입하거나 월납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시금으로 가입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해서 10년간 유지한다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월납의 경우 월 150만원 한도(연 1800만원)로 5년 이상 내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 10년간 유지해야 한다는 공통 조건이 붙는데, 10년 이후에 쓸 교육비, 장기 주택 마련, 자녀 결혼자금 등을 준비하기에 좋다. 장기 목돈 마련뿐 아니라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상품도 위와 같은 조건을 통해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다.

흔히 알고 있는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3.3~5.5%)를 내야 한다. 소득이 적은 노후에 이 같은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개인연금을 같은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과세가 없어 소득이 적은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장기저축성보험은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초 가입 시 책정된 최저보증이율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고금리 상황에선 이자율 상승의 기회도 맛볼 수 있다.

장기저축상품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다. 기간이 길다 보니 상품가입 기간에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상품을 해지해야 할 수도 있다. 저축보험은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납입 일시 중지 기능을 통해 상품을 유지할 수 있고,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중도 인출을 통해 이미 낸 보험료를 활용할 수도 있다. 추가 납입 기능도 있어 여윳돈이 생기면 다시 납입할 수도 있다.

저금리, 저출산, 저성장은 이제 특별한 환경이 아니라 보편적인 경제환경이다. 적절한 보험상품을 알아보고 재테크에 활용해보자.

신석환 < 농협생명 영업교육부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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