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포스트시즌 경기를 앞두고 있던 두산 베어스 관계자가 당시 최규순 심판의 요청을 받고 300만 원을 건넸다. 이를 두고 야구팬들 사이에서는 뇌물이나 심판 매수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승부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KBO는 "지난 2013년 10월15일 심야에 해당 전직 심판위원이 (두산 관계자에)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와 음주 중 시비에 대한 합의금 조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야구계 선후배 관계임을 고려해 시비 피해자라고 언급한 제3자의 통장에 송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시리즈를 앞둔 2013년 10월21에도 한 번 더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두산 관계자는) 더 이상 응하지 않았으며,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 더 이상의 금전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KBO는 "해당 사건이 경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송금을 한 다음날부터 해당 심판위원이 출장한 경기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결과 승부 개입에 대한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금년 3월28일에 열렸던 상벌위원회에서는 구단 관계자가 두 번째 요구는 거부한 점을 봤을 때 승부에 대한 청탁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상벌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야구규약 제155조의 '금전거래 등 금지' 제1항을 위반했으나 해당 전직 심판이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복수의 야구계 지인들과 금전거래를 한 정황을 감안, 해당 구단 관계자도 피해자로 볼 수 있어 법적 해석을 거쳐 비공개 엄중경고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KBO는 "KBO 소속 심판위원과 구단 관계자 간에 금전거래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야구 관계자 및 팬들에게 정중하게 사죄 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리그 관계자 간에 규약을 위반하는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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