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국세 15일내 내면 부가세 납부유예 자격유지

입력 2017-07-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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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열 기자 ] 관세청은 관세를 포함한 국세를 일시적으로 체납한 중소기업이 15일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면 부가세 납부유예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2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국세를 체납하면 부가세 납부유예 자격이 박탈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시 체납은 과실이나 착오로 납기를 놓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중소기업이 체납 발생 사실을 알면 즉시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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