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한도 3일부터 조인다

입력 2017-07-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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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명 기자 ]
3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세종, 경기·부산 일부 등 40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종전보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전면 시행된다. 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낮아져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강화된 대출 규제는 서민·취약계층 차주(借主), 1억원 이하 소액 주택담보대출, 단순 대출 만기 연장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6·19 부동산대책’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모든 금융회사에 보냈다고 2일 밝혔다. 3일부터 LTV·DTI 규제가 강화되는 지역은 서울 25개 구, 경기 과천·광명·성남시, 부산 해운대구·기장군·부산진구 등 올 들어 집값이 급등한 40개 시·군·구다. 이들 지역에선 LTV와 DTI 한도가 종전보다 10%포인트 낮아진다. 아파트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LTV도 70%에서 60%로 낮아지고, 아파트 잔금대출엔 DTI 50% 규제가 처음 적용된다. 새 LTV·DTI 규제는 무주택자 등 서민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금융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1억원 이하일 경우에도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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