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3일부터 노란우산공제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응용프로그램)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장정보(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매출 등)를 확인, 제출 서류로 인정한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라 정부(중소기업청)가 관리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공제제도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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