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직 사퇴'로 보궐선거 무산…검찰 "홍준표 직무유기 무혐의"

입력 2017-07-02 21:03   수정 2017-07-03 06:47

[ 고윤상 기자 ]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꼼수 사퇴’로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데 대한 책임을 면했다.

창원지검 공안부는 조기 대선 출마에 앞서 ‘꼼수 사퇴’로 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책임을 물어 시민단체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가 홍 전 지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홍 전 지사는 선거법상 사퇴 시한 직전 사임서를 제출했다. 다음날 선관위에 도지사 궐위가 통보돼 보궐선거가 무산됐다.

시민단체는 홍 전 지사가 직권을 함부로 행사해 보궐선거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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