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와 제주공항공사는 면세점 조기 특허 반납에 합의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제주공항 면세사업 특허 기간은 오는 2019년 4월까지였다.
앞서 한화갤러리아는 공항공사 측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에 중국 단체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항공사 측이 국가계약법에 따라 정한 입찰가를 임의로 조정하기 어렵다고 거절하자 면세 특허를 조기에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
한화갤러리아는 2014년 제주국제공항 면세사업자로 선정돼 제주공항 3층 국제선 출국장에서 화장품, 패션잡화, 담배, 주류 등을 취급해왔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 1분기 매출 788억원, 영업적자 48억원을 기록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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